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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김용철|작성시간26.06.11|조회수29 목록 댓글 0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제도는 기업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과 현장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및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면 의무화 및 처벌 규정 강화

 

전 사업장 의무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태료 신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경우 강력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실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근로자 미참여 또는 결과 미공유: 최대 500만 원 이하

 

2. 평가 개념 및 주체 변경

개선조치 이행 명확화: 위험성을 단순히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 확인부터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까지 완료하는 것을 평가의 최종 목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의 모든 과정(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평가 방법 및 시기 간소화

상시 평가 도입: 정기 평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현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 꼭 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순회하여여 지적질 하지 않을까 하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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