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 추세

작성자김용철|작성시간26.06.15|조회수22 목록 댓글 0

안전관리 대행과 위험성평가를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최근 위험성평가 추세는 서류 중심의 ‘평가’에서 개선대책 이행과 근로자 참여가 강조되는 실질적 실행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매일 파악하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핵심적인 최근 위험성평가 추세 및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에서 이행 중심으로 전환: 단순히 위험성평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책 수립과 실제 이행 과정까지 법적 의무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근로자 전 과정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일상적인 안전활동이 강조되며,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미공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강화된 법적 책임 및 처벌 연계: 위험성평가 미실시나 부실 이행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핵심 수사 쟁점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일부개정 2026.2.19.)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 수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위험성평가 개념의 재정의, 근로자 참여 전 과정 의무화, 결과 공유 및 기록 보존 의무 신설이다. 여기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범위 확대, 오는 8월 1일 시행 예정인 안전보건 공시제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적 변화가 본격화됐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com)]

근로자 참여, 2026년부터 전 과정 의무…TBM 결과 공유도 포함

이전까지는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만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6월 개정사항 시행 이후부터는 특정 조건 없이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근로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하며, 미공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통해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상시 위험성평가의 핵심 도구로 명시하고 있어, 위험성평가 결과를 TBM에 포함해 매일 작업자에게 전파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 구축이 실무적으로 중요해졌다.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정 보존 항목은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이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com)]

안전관리 대행과 위험성평가를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