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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방법

작성자김용철|작성시간26.06.09|조회수27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잘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른 중점사항을 요약하여 포스팅 합니다.

절차

01. 사전준비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03. 위험성의 결정

0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06. 기록 및 보존

01 사전준비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 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 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5인(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미만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고사례·유사 사고사례·아차사고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은 중요하므로, 간소하게라도, 사전준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시규정 포함 사항] ① 안전보건방침 및 위험성평가 추진 목표 설정 ②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③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실시 방법, 절차 ④ 위험성평가 실시과정에의 근로자 참여 및 결과의 근로자 공유 방법 ⑤ 위험성평가 실시 시 유의사항 및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담당자에 대한 교육 ● 사업주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참여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지침·해설서, 사내 규정 등의 각종 기준은 물론, 우리 사업장의 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 [활용 가능한 안전보건정보] ① 작업표준, 작업절차서 등의 정보 ②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관련 정보 ③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흐름도 등과 작업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④ 도급사업장이 있는 경우 혼재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상황에 관한 정보 ⑤ 사업장 및 동종·유사 사업장 재해사례, 재해통계에 관한 정보 ⑥ 작업환경측정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등 - 안전보건정보는 가급적 사전준비 단계에서 조사해 보는 것이 유해·위험요인의 빠짐없는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수많은 안전보건 정보를 모두 찾아 살펴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관련되는 안전보건정보를 찾아 둔 뒤, 향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의 결정, 감소대책 수립 단계에서도 추가 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제10조(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은 위험성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유해 · 위험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위험성을 가늠해볼 수도 없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근로자와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위험 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그리고 해당 공정을 수행 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와 작업방법 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 순회점검을 하기 전에는 최근에 일어난 재해나 아차사고가 있는지,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없는지 살펴보고, 기계·설비 및 공정상의 변동사항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이전 점검기록과 대조하여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없는지, 이미 시행한 개선조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점검에 나서는 점검팀은 사업장 작업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관리 감독자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준비합니다. ● 점검 이후에는 점검팀 회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중 빠진 것은 없는지, 바뀐 사항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공유합니다.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은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유해·위험한 상황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안창구의 운영은 사내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 제안함을 이용한 방법, 포스트잇을 활용한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유해·위험요인의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앱(App)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알아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 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느꼈다면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등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가급적 임시·수시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 사업장 근로자 유해위험요인조사표 예시 89 ● 근로자 수가 많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뷰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터뷰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 과정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 등을 인터뷰 대상으로 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03 위험성의 결정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 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모두 발굴했습니다. 그렇다면 발견한 유해·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 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할 차례입니다.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단계에서 마련해 둔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활용합니다. 만일, 상·중·하 3단계로 위험성을 구분하기로 했다면, 유해· 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을 상·중·하로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수준의 결정과 ‘허용 가능한지’의 판단 ● 위험한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의 위험성이 ‘상’ 인지 아니면 ‘중’ 또는 ‘하’ 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전준비 단계에서 이미 마련해 둔 기준*을 활용합니다. *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예시)] <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위험한 기계에 대한 위험성 수준을 ‘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우리 사업장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하’로 정해 두었다고 하면, ‘상’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하’까지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급하게 필요 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어떤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상’으로 결정되고, 다른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도는 ‘중’으로 결정되었다면, 두 유해·위험요인은 모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상’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가 ‘중’의 위험 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보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시 위험성 결정 관련 규정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 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03 위험성의 결정 91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가 드물게 일어나는 수준으로 정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에서 실제 사고나 아차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시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 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 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 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야 한다. ④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 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하나하나 위험성을 결정하고, 결정한 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 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큰 사고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에는 고려하여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 첫째,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둘째,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 셋째, 위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 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 법을 검토합니다. ● 넷째, 위 방법들로도 위험이 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작업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을 살펴봅니다. ●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조치들로도 줄이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 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공들여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기만 하면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들은 그 것을 잘 알고 반드시 유의하여야만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도출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작업별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알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위에 따라 알려야 할 사항을 교육하는 데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는 가급적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주요 결과와, 근로자 들이 담당하는 작업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그 위험성 수준, 위험 감소를 위해 하여야 할 일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06 기록 및 보존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고시>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위험성평가에는 ‘종료’ 개념이 없습니다.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은 끊임없이 생기고, 공정이나 공법 변경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어떤 유해·위험요인들이 발견되었는지,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위험성 감소대책은 무엇이며 그 시행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는지 등에 관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앞으로의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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