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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근 동향

작성자김용철|작성시간26.06.07|조회수37 목록 댓글 0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010-8840-8070) 입니다.

최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옵니다.

감독관이 증원되고 안전이 까다로워 지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업종을 중점 대상으로하여 관리 한다는 소문이 들려 옵니다.

대상업종이 되시면 사전에 준비하여 놓으세요.

대상업종은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면 다음 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가장쉽게 생각하시면 전기계약 용량 300Kw 이상이면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코드를 조회하시면 아래 13종 중 앞자리 2개가 같으면 대상입니다.

특히 대상업종이면서 기존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공장을 증설하시면서 전기용량이 증설 100Kw이면 대상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어렵고 사업도 힘들고 날씨도 더워지는 요즘 점점 까다로와지는 경영환경에서 미리 미리 안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한국표준사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항목으로 구성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 대상업종 표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261**반도체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262**전자부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2***가구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33***기타 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010-8840-8070) 입니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0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2012.7.1 이후 적용]

  • 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대상설비(5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도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의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분 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제8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스티렌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디메틸포름아미드
  • 시클로헥사논
  • 베릴륨
  • 벤젠
  • 아닐린
  • 벤조트리클로리드
  • 이황화탄소
  • 아세토니트릴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아연(산화아연)
  • 석면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아크릴로니트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아미드
  • 염화비닐
  • 포름알데히드
  • 알루미늄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크롬광
  • 곡물분진
  • 용접흄
  • 크롬산 아연
  • 망간
  • 유리규산
  • 황화니켈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코발트
  • 휘발성 콜타르피치
  • 무수프탈산
  • 크롬
  • 2-브로모프로판
  • 브롬화메틸
  • 탈크(활석)
  • 6가크롬 화합물
  • 수은
  • 톨루엔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황산알루미늄
  • 노말헥산
  • 황화수소
  •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6]

  • 5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관해서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010-8840-8070) 입니다.

절차 및 내용

  •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010-8840-80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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