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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동향

작성자김용철|작성시간26.06.15|조회수25 목록 댓글 0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위원입니다.

최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동향은 단순한 '심사 통과' 목적의 서류 작성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와 디지털 기술 연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주요 제도 및 심사 동향

  • 실효성 제고 및 위험등급제 도입: 계획서 내용과 실제 현장 작업 조건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별 위험등급을 지정하는 '위험등급제'를 적용하여 고위험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제출 및 심사 기준 엄격화: 제조업 설비(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등)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변경 계획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BIM 및 디지털 기술 접목: 건설 및 제조 현장의 복잡한 도면과 위험 요소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계획서의 가독성과 안전관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 [출처:AI질의 답변]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위원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건설업체와 발주자가 현장 안전관리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관리에 나선다고 8월 8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에서 7월 한 달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5명 증가한 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8월 한 달간 특별대책을 실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 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건설업체 본사(안전보건팀)에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시공 현장, 냉동물류창고 등 고위험 현장은 법정 점검 주기인 6개월 이내에서 점검 주기를 단축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현장소장은 물론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자에게도 통보해 위험요인에 대한 중층적인 관리를 유도한다. 점검과정에서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등이 확인되면 지방노동 관서에 통보해 작업중지, 불시감독 등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지방관서별 현장소장 간담회나 교육을 실시해 최근 사망사고 사례,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 설명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에 나설 계획이다. 118개소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지역 일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독려한다.

지난해 제도개편에 따라 ‘2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는 건설사`를 제외함에 따라 2021년도 39개사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건설㈜, ㈜부영주택, 신세계건설㈜, 엘티삼보㈜, 아이에스동서㈜, ㈜케이알산업, 동원건설산업㈜, 경남기업㈜, ㈜모아종합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8월 특별대책 기간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 모두가 일터의 안전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대책 시행을 통해 가시적인 사고사망 감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워터저널(https://www.waterjournal.co.kr)]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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