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안전관리 대행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010-8840-8070,yongtrad@naver.com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구를 착용토록 정하고 있다.
l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통풍이 불충분한 차량, 선박, 탱크, 터널, 갱, 맨홀, 피트 · 덕트, 수관 · 수로 등) 에서 단시간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
l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증기 발산 우려가 없는 탱크 제외) 내부에서의 세척 및 페인트칠 작업
l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l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업무
l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업무
l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 밀폐 설비 (유기화 합물이 제거된 설비는 제외)를 개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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