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자율안전) 적용기준

작성자김용철|작성시간26.06.21|조회수23 목록 댓글 0

 

안전관리대행(위탁)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혼합기(믹서) 자율안전신고 대상으로 편입되어 2026년 6월 부터 자율안전 신고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입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임펠러, 패들 등)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혼합하는 기계

  •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KCs)를 받아야 함.

2.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외통 전체가 회전하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분사장치로 혼합하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3. 혼합용기 용량이 200L 미만 또는 모터 출력이 1kW 미만인 혼합기

  4. 식품용 혼합기

3. 혼합기 자율안전확인 주요 안전기준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회전부 방호덮개 설치

  • 덮개 개방 시 정지되는 인터록 장치

  • 비상정지장치 설치

  • 전기 접지 및 감전방지 조치

  • 제어회로 안전성 확보

  •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적정 설치

  • 경고표지 부착

레미콘·건설자재 공장에서 주의할 점

배합용 혼합기, 몰탈 혼합기, 화학약품 교반기 등은 일반적으로 200L 이상이고 모터가 1kW 이상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레미콘 드럼믹서(용기회전형)는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대행(위탁)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