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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동향

작성자김용철|작성시간26.06.22|조회수16 목록 댓글 0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대행(위탁)을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최근 추세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제출에서 '실제 현장 이행력'과 '스마트 안전 기술의 융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라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사고 예방의 핵심 도구로 활용됩니다.

현장 이행력 및 실효성 강화: 착공 전/작업 전 계획서 승인 이후, 공사/작업 중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 확인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실제 현장의 작업 공법과 계획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스마트 안전시설 계획 반영: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AI 기반 위험구역 경보장치, 붕괴 위험 모니터링 센서 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이 계획서에 비중 있게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 도입: 방대한 계획서 작성 및 심사 과정의 편의성과 데이터 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산 시스템(위험성평가 및 계획서 제출 시스템)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연계성 중시: 단순 요건 나열이 아니라 현장의 핵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JSA, HAZOP 등)' 결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대행(위탁)을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대상업종

전기용량 300Kw 신규설비와 증설은 전기용량 100Kw 이상이면 다음 업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261**반도체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262**전자부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2***가구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33***기타 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대상설비(5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도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의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분 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이상인 것에 한함.

최근 정부에서는 대상업종을 집중 조사하여 안전대책을 세우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기용량 300Kw 이상 사용하는 대상 업체는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대행(위탁)을 잘 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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