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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방

[[생활정보]]2월부터 바뀌는 범칙금들

작성자동성이|작성시간16.02.10|조회수582 목록 댓글 5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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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iuyingshi | 작성시간 16.02.10 전부 돈으로 보이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풍운 | 작성시간 16.02.10 감사합니다..
  • 작성자얌전이 | 작성시간 16.02.11 감사합니다.
  • 작성자짚시 | 작성시간 16.02.13 고맙습니다.^^*
  • 작성자박동순 | 작성시간 16.02.24 운전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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