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위생기구의 설치
1. 위생기구 설치와 건축공정
위생기구의 설치공사는 건축의 구체(軀體)공사를 할 때부터 이루어지므로, 그림 5-48과 같이 건축공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시킨다.

그림 5.49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공정
1) 시공도 작성
시공도를 작성할 때는 콘크리트 구체도, 화장실 상세도, 타일 상세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위생기구의 치수, 급배수 배관의 접속위치, 수납표준치수 등이 게재되어 있는 제조회사의 사양서가 필요하다. 시공도에서는 기구주위의 배관을 물론 기구 자체의 수납도 검토를 해야 하며, 시공도는 슬리브공사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는다.
2) 슬리브공사
슬리브공사는 기구설치의 준비작업으로서 중요한 작업이다. 시공도를 기초로 거푸집 위에 배관의 관통위치, 설치위치(동양식 대변기의 경우)를 표시한 다음 슬리브를 설치한다.
3) 방수전의 배관공사
방수공사를 하기 전에 방수층을 관통하는 배관은 마무리를 완료한다. 공정상 바닥밑 배관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관통부만 미리 배관을 하고, 방수공사 완료 후에 바닥밑 배관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바닥밑 배관공사를 할 때 힘이 가해져서 방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바닥밑 배관을 먼저 한 다음에 관통 수직관을 배관하는 공정으로 해야 한다. 배관의 수압시험도 방수공사 전에 완료한다. 배관의 경로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방수층을 관통하는 배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서양식 대변기나 스톨소변기의 접속용으로 배수용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 납은 콘크리트의 알카리에 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접속부에 비닐테이프 등을 감아 절연시킨다. 방수층을 관통하는 배관은 플랜지달린 슬리브를 넣고 틈새를 얀과 납 등으로 밀봉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 높이
각종 위생기구의 설치높이는 표 5.13~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체장애자ㆍ연소자ㆍ환자 등이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특기시방서에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표 5.13 일반기구 및 샤워의 설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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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명 칭 |
설치높이(mm) |
적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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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식 변기 |
300 |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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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소변기 |
530 |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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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 스톨소변기 |
530 |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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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기 |
720 |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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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기 |
760 |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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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싱크 |
800~850 |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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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용 싱크 |
800~850 |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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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싱크 |
800~850 |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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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
760 |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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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
760 |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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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고정식) |
850 |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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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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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샤워 |
850 |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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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혹 중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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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
1,600 |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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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 하이탱크 (소변용) |
1,850이상 |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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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용 로탱크 |
동양식 변기 500 |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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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 변기 550 |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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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밸브(대변기용) |
최소 150 |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 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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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밸브(소변기용) |
최소 75 |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
표 5.14 단독 수도꼭지의 설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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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명 칭 |
설치높이(mm) |
적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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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크 |
-- |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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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수도꼭지 |
- |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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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용 토수구 |
- |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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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용 수도꼭지 |
- |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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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기, 대변기 |
- |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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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꼭지 |
- |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
표 5.15 기구장비품의 설치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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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명 칭 |
설치높이(mm) |
적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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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울 |
1400~1500 |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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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캐비넷 |
최소 1050 |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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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선반 |
최소 1050 |
바닥면에서 선만 상면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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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걸이 |
동양식 대변기 380 |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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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식 대변기 710 |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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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걸이 |
세면용 1000 |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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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용 1000 |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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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상자 |
세면용 1000 |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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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용 700 |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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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비누 병(벽붙임용) |
900 |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
3. 설치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위생기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모든 트랩은 배수관내의 역압, 사이펀작용 등에 의해 봉수가 파괴되지 않도록 50mm 이상 100mm 이하의 봉수깊이를 유지한다.
(2) 도기를 설치할 때는 그 성질을 잘 이해하여 시공해야 다.
① 탄성이 극히 적어 충격에 약하므로 무리하게 죄어 붙이지 않도록 한다.
② 열팽창계수가 극히 적으므로 다른 물체에 밀착시킬 때는 팽창・수축을 흡수시키도록 해야 한다.
③ 열전도율이 적으므로 부분적인 급열ㆍ급랭을 피해야 한다.
(3) 도기 일부가 콘크리트에 매립되어야 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가 접착되어야 하는 부위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 및 내식성물질로 피복한다. 다만, 스톨소변기와 같이 도기가 바닥에 접촉할 때에는 그 접촉면이 모래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충전한다.
(4) 도기를 블록벽이나 합판벽 또는 내화보드벽 등에 설치할 때는, 도기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진 목재를 설치하고 그 목재부분에 도기를 설치한다.
(5) 도기를 콘크리트벽이나 벽돌벽에 설치할 때는 익스텐션(extension)볼트를 사용하고, 금속재의 패널이나 경량철골 보드벽에 설치할 때는 미리 철판앵글이나 목재를 설치하고 그 부분에 도기를 부착한다.
(6) 위생도기에 금속부속품을 장착할 때는 고무패킹을 끼우고, 그 고무가 탄성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죄어 붙인다.
(7)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 노출의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 한다.
그림 5.50 대변기 설치도
그림 5.51 세면기 설치도

그림 5.52 소변기 설치도

그림 5.53 청소싱크 설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