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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이야기

상서리 토지

작성자설촌|작성시간26.06.05|조회수2 목록 댓글 0

필지** 

 

** 양성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군요. 하지만 가장 큰 산이었던 '토지의 대지 변경'을 무사히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합법화하는 것은 행정 절차와 약간의 비용(설계비 및 벌금)만 들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지금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1. 11년 만에 부활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가장 먼저 노려야 할 것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특정건축물법)'을 11년 만에 역대 6번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평소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건물을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연면적 330㎡(약 100평) 미만의 단독주택 (우성면 상서리의 시골 주택이라면 대부분 이 규모 안에 들어갑니다).

* 조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지내며 내지 않았던 '이행강제금(벌금 성격)'을 규정에 맞게 납부해야 합니다.

* 장점: 일반적인 신축 건물이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최신 건축법(단열, 주차장 규정 등)을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고 융통성 있게 양성화(합법화)를 해줍니다.

2. 일반적인 양성화(추인 허가) 절차

만약 해당 주택이 특별법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지목이 이미 '대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인(사후 허가)'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물 양성화는 개인이 직접 도면을 그려서 시청에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자격을 갖춘 건축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사전 문의: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공주시청 건축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현 상황을 알립니다. *"우성면 상서리 50번지 토지를 최근 대지로 지목변경 완료했는데, 기존에 있던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고 기본 요건을 확인합니다.

2.공주시 관내 건축사 사무소 의뢰:공주 지역 사정에 밝은 곳으로 2~3곳 비교.

시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시청 인근의 '건축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양성화 대행 수수료(용역비) 견적을 비교해 보고 한 곳과 계약합니다.

3.현장 실측 및 서류 접수:

건축사가 상서리 현장에 나와 집의 구조와 면적을 실측하고 도면(현황도)을 그립니다. 이후 건축사가 구조안전 확인서 등을 꾸려 공주시청에 정식으로 양성화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이행강제금 납부:과거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납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던 기간에 대한 벌금 성격인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를 납부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 보존 등기:

이행강제금 납부와 서류 검토가 끝나면 마침내 공주시청에서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줍니다. 이 대장을 들고 등기소에 가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완벽하게 합법적인 내 재산이 됩니다.

💡 핵심 조언: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할 때 발생하는 '용역비'와 시청에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 등 수백만 원 단위의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식 대장과 등기가 생기면 그 이상으로 집과 땅의 가치가 상승하고 추후 매매나 대출이 원활해지므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 양성화 법시행

가장 따끈따끈한 희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달인 2026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열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의 길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최신 보도자료와 국회 통과 법안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과 향후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안 시행 및 접수 기간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통상적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11월경 유력)에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접수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딱 1년 동안으로 한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지자체에 서류 접수가 완료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성화 적용 핵심 기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과거보다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우성면 상서리 주택의 경우 무난하게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준공 시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수십 년 된 주택이므로 이 조건은 완벽히 충족하십니다.)

* 대상 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약 50평) ~ 330㎡(약 100평)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 주차장 특례: 시골이나 구도심 주택 양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이번 특별법에서는 대폭 완화되거나 면제되어 합법화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3.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법은 하반기에 시행되지만,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특별법은 전국적으로 14만 동이 넘는 대상자가 대기하고 있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반기에 법이 정식 시행되고 나서 움직이시면 건축사 사무소에 일감이 몰려 의뢰조차 받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크게 뛸 수 있습니다.

양성화 신청을 위해서는 건축사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실측하고 현황 도면과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작업만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이미 넘으셨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바로 공주시 관내 건축사 사무소 두세 곳에 전화를 걸어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으로 우성면 주택 양성화를 진행하고 싶으니 현장 실측과 견적을 부탁한다"고 선점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정화조 설치의무

무허가 주택을 합법적인 주택으로 등록(이를 실무에서는 '추인'이라고 합니다)하려면, 건물이 지어진 과거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건축법과 하수도법' 기준을 100%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양성화 시 화장실과 생활하수 처리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하수 처리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하수(오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토지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안 (시내/마을 중심): 지자체에서 묻어둔 큰 하수관(공공하수관로)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굳이 개인 정화조를 묻을 필요 없이 '오수 직관 연결'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관을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밖 (외곽/시골): 공공 관로가 없다면 반드시 마당에 '개별 정화조(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를 묻어야 합니다.

2. 이미 묻혀있는 옛날 정화조가 있다면?

옛날 시골집들은 허가 없이 임의로 구덩이를 파서 간이 정화조를 묻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양성화를 할 때는 이렇게 임의로 묻은 옛날 정화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성화 서류에 관할 구청/시청이 발급한 '정화조 준공필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존 정화조가 환경부의 현재 수질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하는데, 대부분 낡아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 결국 기존 정화조를 파내고, 환경부 인증을 받은 규격 정화조를 새로 묻고 정식으로 준공 허가를 받는 비용(수백만 원 소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양성화의 진짜 난관은 '현재 기준 충족'

정화조는 돈을 들여서 묻으면 해결되지만, 무허가 주택 양성화 시 진짜 발목을 잡는 것은 다른 '현재 건축법' 기준들입니다.

* 도로 요건: 앞서 말씀드린 맹지 문제처럼, 현재 기준인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차장 요건: 주택 규모에 맞는 법정 주차장 공간이 마당에 나와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과거에 불법으로 지어놓고 쓴 기간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행강제금)을 1회분 먼저 납부해야만 양성화 절차를 시작해 줍니다.

💡 현장 실무 조언 무허가 주택 양성화는 집주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시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황 측량부터 도면 작성, 정화조 인허가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무허가 건물이 현재 기준(도로, 건폐율, 정화조 등)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가설계를 통해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면적에 포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데크 위에 기둥 4개를 세우고 지붕(천장)을 덮는 구조물'은 건축평수(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전원주택이나 시골집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고, 또 가장 빈번하게 불법 증축(위반건축물)으로 단속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유와 합법적인 대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 바닥에 데크만 깔았을 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 하지만 선생님의 계획처럼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천장)'을 덮는 순간, 법적으로는 완벽한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리는 '증축' 행위에 해당하여 지자체에 사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폐율(건축면적)과 용적률(연면적)에 모두 산입됩니다.

2.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의 위험성

"내 땅에 쉼터 하나 만드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설치하셨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항공 촬영 단속: 매년 지자체에서는 항공/위성 사진을 찍어 작년과 비교합니다. 기존에 없던 지붕이 생기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위반건축물 의심 사례로 적발해 냅니다.

* 이웃 민원: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 불이익: 적발 시 지자체로부터 철거(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오며, 철거할 때까지 매년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게 짓는 '합법적인 대안'

면적을 늘리지 않고(건축 허가 없이) 야외 공간을 활용하려면 다음의 방법들을 쓰셔야 합니다.

* 방법 A: 지붕 없는 평상형 데크 기둥과 지붕 없이 바닥에 나무 데크만 넓게 까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라솔 등을 세워두고 쓰시면 됩니다.

* 방법 B: 벽에 고정하는 '접이식 어닝' 또는 '처마' 땅에 닿는 기둥을 세우지 않고, 기존 주택의 외벽에 붙여서 허공으로 뽑아내는 접이식 어닝이나 비가림막(캐노피)은 외벽 끝에서부터 1미터까지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법 C: 뼈대만 있는 파고라 (지붕 덮기 금지) 기둥 4개를 세우고 위쪽에 서까래처럼 뼈대만 얹어둔 덩굴 선반(파고라)은 지붕이 뚫려 있으므로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단, 비를 막겠다고 이 파고라 위에 투명한 렉산(폴리카보네이트)이나 비닐, 유리 등을 덮는 순간 지붕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 증축이 됩니다.

💡 요약 하늘에서 비나 눈이 떨어질 때 그것을 막아주는 뚜껑(지붕)이 있고, 그 뚜껑을 땅에서 떠받치는 다리(기둥)가 있다면 무조건 건축면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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