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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모음◈

자금 증명의 형식(POF/BCL/RWA)과 위 MT199/MT799 전문 양식

작성자松谷윤준섭|작성시간14.02.28|조회수12,474 목록 댓글 1

ICPO: Irrevocable Purchase Order로서 취소 불능 구매 발주서 입니다.

 

BCL: Bank Capability (or Comfort) Letter 를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고객의 자금능력에 대해 은행에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SOFT PROVE : 파는 사람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사는 사람의 거래 은행과 접촉을 하여,

               사는 사람의 지불능력을 간이 조사하는 수속을 말합니다.

 

NCND : Neither Confirm‎‍ Nor deny의 약자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 – 취소불능 수수료 보호계약서

 


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로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 기관간, 일반 기관간, 일반 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 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을 양해각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OA (Memorandom of Agreement) - 합의각서

국가간에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되고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 입니다.

의미상으로 볼때 'MOU'와 'MOA'는 크게 다르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MOU(양해각서)는 MOA(합의각서)에 세부조항을 추가 내용을 구체화시킨 -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화 된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 무제한 부담 가능성' 이란 제하의 (2003, 10, 9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글을 인용하면

'본지가 9일 단독 입수한 1990년 한.미 간 양해각서(MOU)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대표적 불평등 협정이라는 지적의 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MOU는 당시 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체결한 '합의각서(MOA)'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확정한 것이다'... 이하 생략. .....로 되어있어

MOA(합의각서)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 MOU(양해각서)라 할 수 있습니다.


MT199/MT799 모두 Free Format Messages 입니다.

주로 셀러들이 MT199/MT799에 원하는 양식을 실어서 자금 증명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

 

1.   MT199/MT799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2. 자금 증명의 형식(POF/BCL/RWA)과 위 MT199/MT799 전문 양식 조합에 의해서 자금 블락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RWA를 MT199로 보냈을 때와 MT799로 보냈을 때 무엇이 다른지요

 

MT199 는 BCL/POF/RWA(READY-WILLING & ABLE)를 의미하며 MT799 는 Pre-Advice L/C 이고

MT760은 보증서(BG/SBLC) 발행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셀러혹은 그의 브로커가 POF를 요구합니다. 진짜라면 MT799를 받겠죠~ 즉 MT760을 발행할수있는지를 보는게 더 중요하니까. 결국 여신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겠죠. 결국 MT199도 필요없고 MT799를 보내겠다는(보낼수있는) 바이어가 있다면 능력이 되는 바이어라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여신한도를 공여받아야 가능한 일이니 까요~

 

 MT799 : Pre-Advice L/C 이며 무역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은행이 확인하는 자유형식(Free Format) 이다,

MT-799는 때로 사용 문구에 따라 취소불능 목적으로 사용 되기도 하지만 표준형식은 지급을 약속하거나 은행지불보증(BG)형식은아니다. 단순히 seller 에게 Buyer 가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다.

MT=799는 보통 계약서 서명 전이나 LC 혹은 BG 개설전에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seller 은행이 MT-799를 받으면 buyer bank 로 POF 를 발행한다. 실제 지불 방법은 화환신용장(DLC)이 사용된다.MT-799는 눈으로 볼 수 없다.

MT-799 발송을 위한 정보 = Name of the advising bank, LC No., LC amount, Tenor of draft,(지급기일), Latest shipment date, Person or entity liable for confirmation fee(수수료 지불 책임자), A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거래물품 기술서),Port and country where will be load(선적항 및 국가), Port and country where will be unloading(하역항 및 국가).

MT-103= Wire Transfer(TT), MT-700=Issue DLC, MT-705=Pre-advice of DLC, MT-707=Amendment DLC,MT-750=Advice discrepancy, MT-760=Guarantee,  MT-799=MT-999=Free Format Messge

 

MT760은 보증서(BG/SBLC) 발행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셀러혹은 그의 브로커가 POF를 요구합니다.

 

진짜라면 MT799를 받겠죠~ 즉 MT760을 발행할수있는지를 보는게 더 중요하니까...

 

오일 거래에 있어서 이 큰 금액의 예금을 잔고로 두고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여신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게 더 중요하겠죠.

 

결국 MT199도 필요없고 MT799를 보내겠다는(보낼수있는) 바이어가 있다면 능력이 되는 바이어라 보면 됩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여신한도를 공여받아야 가능한 일이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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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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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계준 | 작성시간 21.07.01 잘 정리해 주셔서 업무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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