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하단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기 : ‘ 국시원 합격자 발표일 ~
☞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2. 사진2장(3㎝×4㎝)
3. (공통)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확인서
(경력자반 수료생)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소지자반 수료생)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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