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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작성자이원장|작성시간20.01.30|조회수428 목록 댓글 4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시 잘못된 성명 및 주민번호로 접수할 경우, 접수된 응시원서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신분증 상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정확히 확인한 후 회원가입 및 응시원서 접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조치 방법

국시원에 응시원서 접수가 처음인 경우

원인

조치사항

잘못된(또는 개명전) 성명·생년월일로 회원가입 한 경우

회원탈퇴 후 올바른(또는 개명후) 성명·생년월일로 재가입

올바른(또는 개명후) 성명·생년월일로 회원가입 했으나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실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조치 받은 후 실명인증 재시도

실명인증센터 홈페이지(www.niceid.co.kr)우측 [등록신청 바로가기] 메뉴 (문의전화 : 1600-1522)

국시원에 응시원서 접수가 처음이 아닌 경우

원인

조치사항

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경

인적사항 정정 신청서류를 팩스(02-2251-6308)로 발송

인적사항 정정 신청 서류

1. 개인정보 정정 요구서(국시원 [시험안내홈]-직종 선택-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변경 전 성명 또는 주민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3. 신분증 사본(개명 후 성명·주민번호)

국시원 담당자에게 전화(02-2251-6285/6291)하여
팩스 수신여부 확인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 이내 초본(또는 기본 증명서) 원본을 우편으로 국시원에 발송

인적사항 정정 처리 완료 후에도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실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조치 받은 후 실명인증 재시도

실명인증센터 홈페이지(www.niceid.co.kr)우측 [등록신청 바로가기] 메뉴 (문의전화 : 1600-1522)

 

응시원서 접수 마지막 날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실명인증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못할 수 있으니(접수기간 연장 등 불가) 접수기간 내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변경(2019.12월 이후 접수부터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행 60% 환불기준을 삭제하고 50% 환불기한을 현행 시험일 10일전까지에서 5일전까지로 확대 실시
  ○ 교육 미이수는 응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응시수수료의 100% 환불기준에서 삭제되었으며, 100% 환불기간(접수 후 7일 이내)이 경과한 후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할 경우 시험일 5일전까지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2.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사진 오등록으로 인한 시험일 본인확인불가 및 자격증 발급 지연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으로 응시원서 접수 요망
    ※ 사진 파일 규격 : 276*354픽셀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3.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 시행
  ○ 감면대상자 : 신청서류를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대상자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감면방법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까지 완료 한 후, 감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험 응시수수료 100% 환불
  ○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마감일 후 7일까지
  ○ 신청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우체국 소인이 감면 신청기간 내에 있는 우편만 유효함)
  ○ 신청서류 : 자세한 신청서류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감면안내]에서 확인요망


 4.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기간 확대 및 방문접수 기간 축소
  ○ 2020년도 요양보호사 인터넷 접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8일로 확대하고 방문접수 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축소


 5. 시험 응시지역 확대
   ○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부터 경상남도의 응시지역을 현행 창원 1곳에서 창원, 진주 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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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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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새벽아침 | 작성시간 20.03.12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별찾아 | 작성시간 20.08.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우보 | 작성시간 21.09.02 감사합니다
  • 작성자비호 | 작성시간 22.1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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