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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의회법 (구역회 자료)

작성자샬롬|작성시간07.12.16|조회수2,747 목록 댓글 0

제 4 편  의  회  법


제 3 장  구 역 회

제 1 절  구역회

[302] 제27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303] 제28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30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② 구역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개정)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1주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05] 제30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서기, 감사

⑤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회원

[306] 제31조(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

[307] 제32조(구역회 서기) 구역회에 서기 1명을 두며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구역회 서기는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임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한다.

[30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지방회 대표를 선출한다.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개정)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신설)

[309] 제34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보고접수(서식대로 지면으로)

  1. 교역자  2. 전도사  3. 교육사  4. 심방전도사  5. 장로

  6. 권사  7. 속장  8. 선교부장  9. 교육부장 10. 사회봉사부장

  11. 문화부장  12. 재무부장  13. 관리부장  14. 남선교회 회

  15. 여선교회 회장  16. 청장년선교회 회장  17. 청년회 회장

  18. 교회학교 교장  19. 당회 서기

⑤ 지방회 대표 선출

⑥ 예배당과 주택에 관한 사무처리

⑦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⑧ 감사보고

⑨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과 부담금 사문

⑩ 신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

⑪ 그 밖의 사무처리

⑫ 폐회


제 2 절  구역인사위원회

[310] 제35조(구역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인사위원회를 둔다.

[311] 제36조(구역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년도 지방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12] 제37조(구역인사위원회 의장) 구역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13] 제38조(구역인사위원회 서기) 구역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14] 제39조(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 이내에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④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⑤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⑥ 교역자가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인사구역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단, 재판비용은 해당연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31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개정)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개정)

③ 부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신설)

[316] 제41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출처 : Tong - 나랑둘이님의 ccysbong님의 기본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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