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편 의 회 법
제 3 장 구 역 회
[302] 제27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303] 제28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304] 제29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② 구역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개정)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1주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05] 제30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서기, 감사
⑤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회원
[306] 제31조(구역회 의장)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감리사 유고 시에는 소속 연회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다.
[307] 제32조(구역회 서기) 구역회에 서기 1명을 두며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구역회 서기는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임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한다.
[308] 제33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지방회 대표를 선출한다.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개정)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신설)
[309] 제34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보고접수(서식대로 지면으로)
1. 교역자 2. 전도사 3. 교육사 4. 심방전도사 5. 장로
6. 권사 7. 속장 8. 선교부장 9. 교육부장 10. 사회봉사부장
11. 문화부장 12. 재무부장 13. 관리부장 14. 남선교회 회장
15. 여선교회 회장 16. 청장년선교회 회장 17. 청년회 회장
18. 교회학교 교장 19. 당회 서기
⑤ 지방회 대표 선출
⑥ 예배당과 주택에 관한 사무처리
⑦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⑧ 감사보고
⑨ 전년도 수입 지출 결산과 부담금 사문
⑩ 신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
⑪ 그 밖의 사무처리
⑫ 폐회
[310] 제35조(구역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인사위원회를 둔다.
[311] 제36조(구역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년도 지방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12] 제37조(구역인사위원회 의장) 구역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13] 제38조(구역인사위원회 서기) 구역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14] 제39조(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 이내에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④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⑤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⑥ 교역자가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인사구역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단, 재판비용은 해당연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315] 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개정)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개정)
③ 부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신설)
[316] 제41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