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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구인공고→차량구매→임대넘버→타 운수사 계약 구조 관련 자문 구합니다.

작성자지입사기피해자|작성시간26.06.09|조회수22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화물차 지입/위수탁 계약 관련하여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말경 A물류회사 당근 구인공고를 보고 화물 운송 업무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3일 A물류 측과 면접을 진행했고, 면접 과정에서 노선 배정, 물류센터 물량,

매출 예상, 운전연수, 차량 구매 후 운행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설명상으로는 오성물류가 직접 노선과 물량을 배정하고, 기사들을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실제 면접 녹취에도 “노선 배정”, “24시간 노선팀”, “물류센터 MOU”, “매출 정산”,

“저희 기사님들” 등의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했고, 2026년 3월 16일경 A물류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제 계약 진행 구조를 확인해 보니 제가 처음 이해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 최초 구인공고와 면접은 A물류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 위수탁계약서도 A물류와 작성했습니다.
  3. 그런데 임대 넘버는 H통운이라는 곳의 지입차주로 들어간 구조였습니다.
  4. 실제 운송계약은 이후 B종합물류 쪽으로 넘어가 진행되었습니다.
  5. 즉, 구인·면접 업체, 위수탁계약 상대방, 임대넘버 회사, 실제 운송계약 상대방이 각각 다르게 얽힌 구조였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차량은 2017년식 8.5톤 윙바디 차량이고, 계약서상 차량가는 5,600만 원,

부대비용은 1,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총 7,000만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동종 차량 시세를 확인해 보니, 유사 연식·주행거리 차량은

대략 2,000만~4,000만 원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가 산정 근거와 부대비용 1,4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자료나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수익이 기대와 달랐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B종합물류 쪽으로 이관된 이후 정상적으로 장기간 운행을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 당시 언급된 노선이 실제 제공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A물류의 구인공고를 보고 A물류와 면접을 진행했고,

A물류가 노선·배차·물량을 제공하는 구조처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은 H통운 임대넘버, B종합물류 운송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구조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면, 저는 각 회사들을 따로 검색하고 검토했을 것이며,

차량 구매와 7,000만 원 대출 실행 여부도 다시 판단했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행정 신고, 세무 신고, 민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인·면접 업체, 위수탁계약 상대방, 임대넘버 회사, 실제 운송계약 상대방이 이렇게 나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가 구인공고, 면접, 차량 구매 진행, 위수탁계약, 타 운수사 이관까지 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상 차량가가 실제 시세보다 높고, 부대비용 1,400만 원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자료 요구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4. 최초 설명 업체와 실제 운수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 이 부분이 계약상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5. 비슷한 구조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절차로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녹취, 구인공고 캡처, 차량 등록원부, 세금계산서 등 객관자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업체를 비방하거나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의 경험과 법적·실무적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은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관계로 차분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A물류 위수탁계약서

 

계약서와 다른 차량 금액과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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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young77 | 작성시간 26.06.10 쪽지로 연락처 확인했고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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