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4일 ㅈㅇ의 알바 공고문에 혹해서 방문 후 구직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너무 생각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1천만원의 계약 가입비를 입금하고 프리랜서 계약과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작성 후 후통보로 서울보증보험에 지급보험 1천만원 2년을 무조건 가입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이또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서 관련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계약설명 당시 중간에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계약중단을 요청했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이든 분이나 여성분도 하고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고
저는 이에 못이겨 잘못된 계약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 연락해서 담당자와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면서 해지 의사를 보였지만,
차량을 이미 준비했다, 번호판 비용이 있다, 관리비와 인건비, 화주기업과의 신뢰나손해가 발생한다며 위약금을 운운하며 겁을 주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바로 다음주 월요일인 6월8일에 이어서 6월10일까지 지속적으로 계약해지를 원한다, 관련 담담자와 연락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내일 연락하게 해주겠다면서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계약 다음날부터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차량을 받지도 않았고, 지역을 배정받지도 않았습니다.
실무에 투입되지도 않아 사실상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과 서울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ㅈㅇ의 다른 연락처를 찾던 도중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분 말로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지만 위약금은 없다면서 회사로 나와 본인을 찾고 계약해지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대화하면서 좀 성격이 나빠보인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본보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며 담당자가 연락할거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를 찾아 연락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 이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런 사항들을 상담하고 싶다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전화로 이러는거 업무방해다, 너만 알고싶은거 물어보냐, 114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상담을 원하는 직접 방문하라, 계약을 이미 했으니 위약금은 당연한거다 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보아서는 가입비는 커녕 위약금폭탄을 받게 생긴 것 같은데
ㅈㅇ은 계속 업무방해라면서 통화를 거부하고
저는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진행되지도 않고
방문해서 해지하라, 위약금 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계약의 가입비인데, 과연 가입비를 위약금으로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보니 계약해지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 직접 갈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혼동이 옵니다.
직접 갔다가는 다른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보증보험을 통하거나 제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면 어쩌지라는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이미 가입비도 손해봤는데 여기서 더 뱉어내야 한다면 진짜 인생이 망할지도 몰라 매일이 떨리고 불안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대표이사에게 보냈는데
원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오성트럭 작성시간 26.06.11 비단 이와 별개 사건 같은 사안이라도 대처 방법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칭 전문가라 칭하는 주변 사람 말을듣거나
변호사라도 이 방면 경험이 많지 않은분을 섭외하면 변호사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판사는 내편도 아니고 저쪽편도 아닌, 판사 자신을 설득할수있는 변론과
입증할수있는 증거자료로만 판단합니다.
이런 사유로 이방면 경험이 풍부한 지기님께 가능한 바른시간내 도움을 청하셔서
올 바른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young77 작성시간 26.06.11 통화 하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Rem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1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