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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계약 해지

작성자사오정날다|작성시간26.06.15|조회수22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3월 정도에 ㅈㅇ과 지입차를 계약한 차주입니다.

 

4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얘기한 근무 환경과 너무 달라져 일하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광명에서 출퇸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광명에서 직접 일 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알고 보니 근무 장소가 아니라 하역장을 말하는 것이었고 일은 지금도 여기저기 정해진 곳 없이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상담 받을 때 3300만원 중 2300만원은 퇴직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황이 여의치 않아 5월 말에 차를 팔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일을 그만 두겠냐 그만 두면 용차비가 발생한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ㅈㅇ에서 재분양하면 용차비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재분양을 담당하는 대표와 얘기를 나눴는데, 저보고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개미지옥에 빠진 듯합니다. 하루 속히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용차비로 압박을 받고 

 

재분양은...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서 떠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라는 건지...

 

그래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일을 당장 그만두면서용차비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루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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