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업체에서 5월1일부로 지입 입문을 시작하였습니다. 1톤 지입일이며 총 3회전 업무를 합니다.
일한지는 한달이 넘어서 두달째가 지나갑니다. 4월20일경부터 선탑을 일주일정도 진행하였고 선탑후 일이 저랑 잘 맞는것 같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두달째 들어 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달 동안은선탑내용과 동일 하게 진행되었고 두달째 들어서면서 몬가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A라는 업체 위에는 B라는 상위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에서 무리한걸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1.3회전은 그대로 진행하고 2회전을 빼줄테니 다른일을 하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업무 내용은 배송 업무라기보다 양중업무에 가까운 업무입니다. 총 수십박스인대 혼자서 박스들고 수백미터씩 왔다갔다 해야되는 업무입니다.
보통 17정도에 퇴근을 하나 B라는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일을 진행시 21시에도 일이 못끝나는걸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강하게 그건 하기 힘들다고 요구한 상태고 B라는 업체는 그 일을 안할시 A라는 업체에게 차를 빼라는 실정입
니다. 저는 돈을 조금 올려주더라도 늦게 끝나면서까지 그 일을 하기 싫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저는 차를 빼라고 통보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입기사인대 왜 제가 이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선탑시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비싼돈을 지불하고 A라는 업체에서 계약을 한 상태인대 만약에 B라는 업체에서 나가라고 할시에는 들어간지 두달만에 몇천만원 손해보고 차만 들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대 이렇게 될경우 저는 그냥 몇천만원 손해보고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A라는 업체에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해서 여쭈어 보려고합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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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oung77 작성시간 26.06.17 1. 현재 상황 정리
A업체와 지입 계약 체결
선탑 시에는 1~3회전 배송 업무만 설명받음
실제 한 달 동안도 동일하게 운행
두 달째부터 B업체가 별도의 양중 업무를 강요
근무시간이 17시 퇴근 → 21시 이후로 늘어남
배송이 아닌 상하차·운반 업무 비중이 매우 큼
거부하면 "차를 빼라"는 통보를 받는 상황
만약 사실이 위와 같다면, 단순히 "배차 변경" 수준이 아니라 업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
지금부터는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분양 당시 광고 내용
계약서
선탑 당시 녹음, 문자, 카톡
업무 설명 자료
현재 추가된 업무 지시 문자
"안 하면 차 빼라"는 내용
이런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작성자young77 작성시간 26.06.17 3. A업체 책임 가능성
만약 A업체가
배송 업무라고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양중 업무가 포함된 자리였거나
향후 변경 가능성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기망행위 문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의 지입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
작성자young77 작성시간 26.06.17 4. 결론
선탑 당시 설명받은 업무와 현재 업무가 다르고, 실제 한 달 동안도 기존 업무로 진행되었다면 단순 배차 변경이 아니라 업무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분양 광고, 선탑 당시 설명 자료를 확보하시고, '안 하면 차 빼라'는 내용도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업무가 추가된 것이라면 A업체의 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B업체에게는 계약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호사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7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아직 운행중인 상태이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증거자료 수집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A라는 업체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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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young77 작성시간 26.06.17 지호사랑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