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정부 등)과 합동으로 2026.6.8.(월)부터 2026.7.10.(금)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 관련 주요 단속 항목 > □ 단속 기간: 2026.6.8.(월) ~ 2026.7.10.(금) (약 1개월간) □ 단속 주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동 □ 화물자동차 관련 주요 단속 항목 ㅇ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후부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장치 설치 ㅇ (차량 상태 점검)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 및 휠 체결 상태 ㅇ (불법 튜닝)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단속 실적 참고(2025년 기준) ㅇ 안전기준 위반 적발: 192,228대(전년 대비 41.22% 증가) ㅇ 불법 튜닝 적발: 18,164대 ※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단속에서 화물차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붙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6.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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