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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피해 사례

영ㅇ물류2

작성자J커브|작성시간26.06.23|조회수146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지입차 관련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해서 정리해봅니다.

 

이 글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을 단정적으로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겪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고소장 작성이나 이의신청 준비를 할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문제 삼은 부분은 단순히 “돈을 안 줬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송을 통해 발생한 정산금이 있었고, 그 금액이 정산표로 확인됐으며, 저는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이것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을 넘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고소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이라면 핵심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제 몫의 운송료 또는 정산금을 보관·정산할 지위에 있었는지
둘째, 제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정산표 등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셋째, 제가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했는지
넷째,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자기 돈처럼 처리한 정황이 있는지

 

그런데 이번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죄명은 업무상횡령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단 내용은 “거짓말을 했는지”, “고소인이 속았는지”,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와 같은 사기죄 법리 중심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고소인이 적은 죄명에 반드시 묶이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려면,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인 보관자 지위, 정산금의 특정성, 반환거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표

  2. 미지급 정산금 내역

  3. 지급 요청 내역

  4. 상대방과의 대화 자료

  5. 운송료 발생 및 정산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

그런데 불송치 이유에는 이런 자료들이 업무상횡령 법리에 맞춰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 “경제적 어려움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판단만으로 정산금 미지급 문제가 곧바로 형사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과, 타인에게 정산해줘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자금난이 있었다고 해서 정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 사건이 무조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운송료는 회사 매출이고, 고소인은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자일 뿐이다. 따라서 횡령이 아니라 민사 문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최소한 왜 이 돈이 단순 채권에 불과한지, 왜 보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지, 왜 반환거부나 임의사용 정황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지입차나 운송 정산 문제에서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돈을 안 줬다”라고만 주장하면 부족합니다.


반드시 정산표, 지급요구 내역, 운송료 발생 자료, 상대방이 돈을 수령한 자료, 지급을 회피한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으로 문제 삼으려면, “내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몫으로 특정된 돈을 보관·정산할 지위에 있었고, 지급 요구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았다”는 구조로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1. 업무상횡령 사건인데 사기죄 법리 중심으로 판단된 점

  2. 정산표와 지급요구 자료에 대한 실질 판단이 부족한 점

  3. 보관자 지위, 정산금 특정성, 반환거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점

  4.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보기에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말로만 약속한 내용보다 정산표, 계좌내역, 문자, 카톡, 녹취, 내용증명, 지급요구 내역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아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험상, 지입차 정산금 문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하고, 형사로 가려면 고의와 보관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라는 점을 공유드립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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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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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J커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4 new 응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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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3.5냉탑 달린다 | 작성시간 26.06.23 내가 아는 거기면 몇년전에 면접보러 갔는데 양아치들 같아서 뒤도 안돌아보고 나옴
  • 답댓글 작성자J커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4 new 달린다님께서 아시는 곳이 어딘지 궁금합니다ㅎㅎ
  • 작성자광양씨 | 작성시간 26.06.23 참 세상 어지럽네요.
    몸뗑이 편히 놀리며 힘들게 일 하는자들 등꼴 뻬 먹을 궁리만 하는 구더기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 가진것 없으면 절대 자식들에 애 낳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신신당부 함.
    노력 해 봐야 그 팔자니깐.
    노력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내가 낳은 자식들에 미안 할 뿐.
    위와같은 사고방식 벗어 나려면 국가가 노력하는 약자들 위한 법이 성행 되여야 할뜻으로 보임.
  • 답댓글 작성자J커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4 new 이번일을 겪으면서 참... 법이란게 무섭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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