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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7월 6일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수,개정 시행 정관 입니다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로 26조 27조 33조가 중점 수,개정 되였고 부록에 1조 2조가 새로 추가 개정 되였습니다)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조근거, 임시총회 회의록) 작성자 老! 신사 작성시간 08.07.08
  • 답글 무더운삼복더위 시작을 멋지게 초복잔치 합니다 사두님과 방여무사님 후원으로신정동 화물터미널 뒤 부천자연생태계박물관 앞 안골민속가든에서 7월19일 오후1시 초복맟이모임을 영학정 사원님과함께합니다 전원참석바람니다 작성자 독수리 작성시간 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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