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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작성자영희네집|작성시간24.07.13|조회수163 목록 댓글 0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중 시설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최종이용시설을 통해서 가능하니

지원 대상이 해당되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는

쉼터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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