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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작성자영희네집|작성시간24.07.13|조회수40 목록 댓글 0

 

 

청소년쉼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1. 만 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사례관리 중인 자

*(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해당자

 

2.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자

*자립지원관과 기간 합산시, 쉼터(일시 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위 1번, 2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모두 신청해보세요~

 

문의사항은 051-581-1388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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