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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

작성자관리사무소|작성시간26.06.08|조회수9 목록 댓글 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4항 및 관리규약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일 시 : 202668(월요일) 17 : 00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심의 안건

1호 의결안: 정문 주차차단기 배치() 재검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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