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 및 관리규약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6월 8일(월요일) 17 : 00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심의 안건
❍ 제1호 의결안: 정문 주차차단기 배치(안) 재검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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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 및 관리규약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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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26년 6월 8일(월요일) 17 : 00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심의 안건
❍ 제1호 의결안: 정문 주차차단기 배치(안) 재검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