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및 식사: -149,600원
입금: 100,400원
남은잔액: 4,066,584원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많이 모아보자!!
제6장 재정
제12조(재정) 본 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있으며, 정기모임에서 각종 식비는 회비로 회식비를 충당
한다.
제13조(재정관리)
1. 수입 : 제 18조 재정에서 본회 회비로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지출 : 본 회의 경․조․사, 공동물품, 운영상의 물품 구매시 운영진의 사전 심의 후 지출하며 구매 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매달 수입, 지출은 항시 기록해 둔다.
3. 보관 : 회비는 은행통장에 예치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4. 보고 : 수입과 지출, 통장은 정기 모임(매월) 때 게재한다.
※ 본 회비는 일체 대출, 적금, 재태크할 수 없으며 전액 통장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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