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유해화학물질 톨루엔과 자일엔을 사용하게 되어
저장소를 설치하고 최근 공단 설치검사를 완료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환경청에 허가 받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톨루엔과 자일렌의 경우 믹서기(7마력)에 물과 혼합하여
일정 비율로 맞추고 반응기에 투입합니다.
이럴 경우 믹서기(7마력)를 취급시설(사용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에 찾아봐도 없어서 한참을 고민한 뒤에 글을 올립니다.
혹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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