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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학생용)

작성자도경|작성시간12.06.19|조회수736 목록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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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학생용)

 

 

.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1)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 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만약,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117로 신고하세요.

 

1. 학교폭력 신고, 이렇게 하세요.

 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 언제든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 또 1588-7179, 380-46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

 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 어느 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에요.

  ○ 왠지 마음이 답답한가요?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예술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가슴이 뻥 뚫리죠!

  ○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구요? 학교의 상담선생님께 문의하세요.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 원하지 않을 때는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다.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 없이 친구를 대하세요.

  ○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보세요.

 

 라.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 “117”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

 

 

. 학교폭력,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 학교에서의 봉사

  ○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라. 사회봉사

  ○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는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학급교체         ▪전학

 

 바. 출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 행사한 경우

 

 사.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 전학

  ○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학교장의 요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장님이, 고등학교는 교육감님이 상당한 거리를 둔 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키게 됩니다.  

<전학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1. 강제 추행 이상의 성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전학 조치를 요구한 경우

  2.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3.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특기사항․출결상황 특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39호 제7조․제8조․제16조에 의거)(2012. 3. 1.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가해학생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가해자 측이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한 후, 가해자 측에 법적 지불 책임을 요구[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유의 사항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가해학생 생활지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와 함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기록합니다.

 

 

【예시】(인성요소) + 구체적인 활동사항 기재

* (규칙 준수) ‘12.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5호에 의한 징계조치를 받아 성실히 참여하였고, 특히 Wee 센터의 치유‧상담 로그램에 참여한 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음. 또한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또래 상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중재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급우간의 신망이 높음(봉사시간 10시간).  

유의 사항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에 활용하게 됩니다.

  ※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카드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 학교폭력 Q&A >>

 

 Q1.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

 

  ⇒ 학교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모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입니다.

 

 Q2. 돈을 빌린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언제든 갚으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려준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라고 말 못하면 갈취예요. 뺏는 것입니다.

 

  Q3.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해요. 폭력은 어느 한 쪽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운 거죠. 한쪽이라도 괴로우면 폭력입니다.

 

  Q4.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장난으로 ‘나쁜 X, 못된 X'라고 몇 자 적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평소 사용한 ‘나쁜 X, 못된 X, 도둑 X, 미친 X' 등등은 모두 언어폭력이며,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핸드폰으로 욕설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신고 접수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즉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 가해학생 >>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에 따라 학교장은 가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가․피해학생 심층상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가․피해학생

부모면담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처리방향 심의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처리방향 결정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결정통보

재심안내

▪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학교장

 

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 가․피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 붙임 1 > 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 붙임 2 > 학교폭력근절 대책 관련 국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

시행일

주 요   내 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 4. 1.

ㅇ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개념 확대

ㅇ‘사이버 따돌림’ 정의 및 개념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ㅇ학부모 대상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ㅇ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권고’ 삭제

피해학생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보상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

ㅇ가해학생 ‘10일 이내 출석정지’를 ‘출석정지’로 기간 제한 삭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병과 및 가중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ㅇ가해학생이 조치 거부 및 기피시 추가 조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12. 5. 1

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등 반영

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 및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

시·군·구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운영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한 교원 징계

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 가산점 및 포상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인력 지정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요청

ㅇ학교 전담기구에 교감 포함 및 역할 강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재심청구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근거 마련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정보통신망 이용 및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와 관련된 조항 수용

가해학생과 동반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4. 1.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추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교육감)가 부담

참고 자료 출처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2012.4.2.) 자료에서 발췌하여 편집

(작성자 : 손성원)


1) 학교폭력이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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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산신령3 | 작성시간 12.06.19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 작성자고는 아무나 하나 | 작성시간 12.06.19 학교폭력이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되었군여..육성회 카페 파이팅!
    감4 합니다..
  • 작성자이주미 | 작성시간 12.06.22 많은 참고자료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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