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일부만 위법하고 정당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자키키|작성시간26.06.05|조회수1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에는 일부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네 다음부터 행정쟁송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Q&A에 해주세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