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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질문 다시올립니다..!

작성자봉붕|작성시간26.06.08|조회수99 목록 댓글 1

바쁘셨는지 답변을 못받았어서 다시 올립니다

10번처럼 '이의신청'이라는 말이없으면 '처분청에 피해보상 재신청'한것을 이의신청이라보고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을 구분한다거나 행정기본법 36-4를 논해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개념에 '통상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경우도 있다' 라고 써있어서요..!

어쩔때 어떤목차를 써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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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해당 글에 답변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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