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셨는지 답변을 못받았어서 다시 올립니다
10번처럼 '이의신청'이라는 말이없으면 '처분청에 피해보상 재신청'한것을 이의신청이라보고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을 구분한다거나 행정기본법 36-4를 논해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개념에 '통상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경우도 있다' 라고 써있어서요..!
어쩔때 어떤목차를 써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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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처럼 '이의신청'이라는 말이없으면 '처분청에 피해보상 재신청'한것을 이의신청이라보고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을 구분한다거나 행정기본법 36-4를 논해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개념에 '통상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이의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경우도 있다' 라고 써있어서요..!
어쩔때 어떤목차를 써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