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차 마지막 문제 병합 사안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행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병합 규정이 준용되므로
①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②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포섭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무익적 기재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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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차 마지막 문제 병합 사안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행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병합 규정이 준용되므로
①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②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포섭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무익적 기재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