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7회차 모고(병합 질문)

작성자키키|작성시간26.06.08|조회수37 목록 댓글 1

7회차 마지막 문제 병합 사안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행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병합 규정이 준용되므로

①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②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포섭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무익적 기재사항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12 아뇨. 처분과 관련되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이잖아요(원상회복 "등").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이니 주된 청구가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부터 행정쟁송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Q&A에 해주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