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적법해야 하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다른 항공사에 노선 면허 허가한 처분과 노선권 배분한 처분에 대한 처분은 경원자도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사례에서는 집행 정지 요건 중 법률상 이익
만 부정하고 있는데 근데 애초 적법한 본안이 계속 안 되고 있으므로 적극 적법 본안 요건에서도 탈락인 것이죠?!
2. 그리고 피신청인의 운수권 배분 처분을 다투지 않은 이유가 처분의 효력이 상실해서 신청의 이익이 없어서 못 다투는 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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