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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봉 작성시간24.04.17 1. "재임용 결정 처분"은 갑의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죠. 그런데 그 결정을 거부한 것이죠. (갑의 학생지도실적 미흡, 명예훼손 등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거부처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여튼 처분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 2. 부실 여부는 원고적격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기출문제가 원고적격 + 다른 문제를 같이 출제했고, 다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사실관계입니다. / 3. 직권취소는 쟁송취소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면 다 직권취소입니다. 상대방이 신청해서 직권취소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신청 없이 그냥 직권취소할 수도 있어요. / 4. 상관없으나 굳이 왜요? 그냥 교수님들이 잡는 목차가 부령 형식이니까 그대로 서술하면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