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3기 2회차 모의고사 1-3문(추가문제) 질문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작성자누냥이작성시간24.07.10조회수90 목록 댓글 2해당 문제 포섭할 때 결의는 인가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결의를 다투는 것보다 인가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판례랑 똑같이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야 하나요?
그 말이 그 말이라 둘 다 써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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