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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봐주세요 직장가입자 변경 안내 따른 권리의무

작성자권용성| 작성시간25.08.06|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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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현수 작성시간25.08.06 문제 밑에서 5번째 줄..
    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등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블라블라 당연히 발생한다..
    즉 건보의 안내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 효과를 알려준
    사실상의 통지라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 작성자 쟁봉 작성시간25.08.09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의 변동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에 따라 자격변동이 블생한 것이 아닙니다!

    안내는 당신의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서 처분성은 부정됩니다!
  • 작성자 윤성봉 작성시간25.08.21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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