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봐주세요 직장가입자 변경 안내 따른 권리의무 작성자권용성| 작성시간25.08.06| 조회수0|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심현수 작성시간25.08.06 문제 밑에서 5번째 줄..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등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블라블라 당연히 발생한다..즉 건보의 안내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 효과를 알려준사실상의 통지라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쟁봉 작성시간25.08.09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의 변동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에 따라 자격변동이 블생한 것이 아닙니다! 안내는 당신의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서 처분성은 부정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윤성봉 작성시간25.08.21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