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첨삭관련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병(법인)의 경우 일반론에도 법인이 환경상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논하지 않고(갑과 을의 경우 논함), 대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소송 법리로 일반론 및 포섭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체점기준표에 가점사항이라고 기재되어있지만 환경상이익 향유 법리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체소송 법리로 푼 경우 실제 0점처리될까요? 일반론 및 포섭 모두 첨삭에 0점처리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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