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첨삭 관련] 3회 모의고사 단체소송 배점

작성자커셔니|작성시간26.05.01|조회수228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지난 첨삭관련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병(법인)의 경우 일반론에도 법인이 환경상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논하지 않고(갑과 을의 경우 논함), 대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소송 법리로 일반론 및 포섭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체점기준표에 가점사항이라고 기재되어있지만 환경상이익 향유 법리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체소송 법리로 푼 경우 실제 0점처리될까요? 일반론 및 포섭 모두 첨삭에 0점처리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5.02 제 생각입니다만,
    실제 0점 처리는 알 수 없으나, 모고 채점표에는 원고적격 본래의 법리대로 검토한 뒤 추가로 단체소송까지 검토해주면 0.5 가점 부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법인의 환경상 이익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가점처리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