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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40 유제(2) 질문

작성자이승혜|작성시간26.05.04|조회수110 목록 댓글 3

갑이 A시장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1심 본안판결선고시까지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제1심 본안판결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왜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고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그때부터 영업정지 기간이 진행되나요??


집행정지 장래효: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기간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건 알겠는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A시장 불복=소송계속중) 1,2심 판결이 있어도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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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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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효루기 | 작성시간 26.05.05 저도 같은 궁금증입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알겠는데 위법 부당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 작성자하다 | 작성시간 26.05.05 저도 여기에 추가질문이 있는데..

    원칙이 집행부정지원칙인데 예외로 필요성이 클때 집행정지를 인정해주는것이니
    예외로서의 집행정지효력이 끝나게되면(=집행정지기간 종기를 지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 효력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거같긴한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봤을때 하급심에서 승소해도 실효적 구제가 안되는것같은데 종기가 지날때마다 효력부활에 대비해서 다시 집행정지를 매번 또 신청해야하나요??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5.06 제 생각입니다만,
    항소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확정 되지 않았으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처분이 집행됩니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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