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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 병합 및 준용에 관한 질문

작성자sita|작성시간26.05.15|조회수2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소법 10조와 준용규정(38조, 44조 2항)에 따를 때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간에는 10조 1항 2호에 따라 어떤 조합이든 관련 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주된 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

취                     +취, 무, 부, 당

무                     +취, 무, 부, 당

부                     +취, 무, 부, 당

당                     +취, 무, 부, 당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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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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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5.17 https://cafe.daum.net/ysblaw/l3kE/15421
    유사질문이라 링크 남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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