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소법 10조와 준용규정(38조, 44조 2항)에 따를 때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간에는 10조 1항 2호에 따라 어떤 조합이든 관련 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주된 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
취 +취, 무, 부, 당
무 +취, 무, 부, 당
부 +취, 무, 부, 당
당 +취, 무, 부, 당
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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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소법 10조와 준용규정(38조, 44조 2항)에 따를 때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간에는 10조 1항 2호에 따라 어떤 조합이든 관련 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즉,
주된 청구소송 +관련청구소송
취 +취, 무, 부, 당
무 +취, 무, 부, 당
부 +취, 무, 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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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