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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윤쌤 답 필요해요ㅎㅎ)

작성자안녕하세요|작성시간26.06.05|조회수74 목록 댓글 1

1. 기본서 p.316 맨 마지막 줄의 ’적법하게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2006.3.8 최초로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2007.7.26 병합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기본서 p.330(당사자소송)

위에서 8번째 줄에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라고 되어있는데,

국가가 징수를 했는데,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지 않을 수가 있나요…?? 위 문장의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라는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 기본서 p.3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 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소송 파트 공부하다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청구소송(기본서 p.330 / 2019두45944) 원문을 보니, “부작위로 소변경 한 후, <거부처분이 있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 하도록 석명권 행사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소변경을 허용하는 <판례> 아닌가요? 기본서의 해당 목차에 <판례> 목차를 제외하신 이유가 궁긍합니다.



4. 신청을 해서 인용받아야 하는 추상적 청구권에서요….신청인의 구체적 권리는 행정청이 <지급 결정을 했을 때>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 결정을 하고 외부로 표시까지 했을 때> 생기는 것인가요? 처음에는 전자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서 p.332(당소) 의 아래 판례를 보니 표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여 질문드립니다!


5-1.

1기 34강 수업 중 기본서 p. 332 내용을 설명해주시며, 처분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하고, 그 방법으로는 <처분에 대한 홈페이시 게시> 및 <처분서 송달>이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서 p.177 판례의 경우, 처분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처분이 <성립>했으나 효력이 없는 경우인가요?



5-2.

같은 맥락에서, 처분서를 통한 방법일 경우, 처분서를 <보낸 날> 성립하고, 처분 상대방이 <안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알게되었을 때 성립과 효력이 동시에 발행하는 것인가요..??

6. 해당 페이지에서 [2]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의 이익이 없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7-1. 기본서 p.339의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인가> 만으로도 처분이 되는 반면, 기본서 p.162의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인가/고시> 까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인가> 만 받았다면, 아직 처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바로 몇 줄 아래에 <인가처분> 만 나와 있더라구요…

사업시행계힉도 <인가> 만 있어도 처분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1기 판서에서도 ‘사업시행계획 + 인가’ 라고만 적어주셨는데,

괜히 <고시>라는 단어에 꽃혀서, 인가만 가지고는 안되고 고시까지 있어야 처분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7-2. 동일 판례(판례2) 위에서 5번째줄에서 ‘사업시행계획’ 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2번째 나오는”: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처분>임이 명확하고, 즉, <인가까지 받은 사업시행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줄의 중간에 ”첫번째로 나오는“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인가 전의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 인지, 인가를 받은 <처분인 사업시행계획> 인지 궁금합니다.
4번째 줄에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는 하자가 없는데~“ 라는 말이 있어 기본행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히 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8.

기본서 p.164에서,

사진상 별표친 부분에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정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사안에서 행심위의 취소재결이 소송을 통해 <취소> 된다면
2) 해당 소송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심위는 기각재결을 할 것이고(제3자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3) 행심위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행심위의 취소재결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후속처분들 역시 (전제가 뒤집혔으므로) 취소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1) 설사 재결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후속 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만일 그렇다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2) 아니면 재결 취소로, 행정청으로서는 후속 처분을 취소할 <의무>는 있으나, 안하고 버티는 이상 침해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8-3) 아니면 <후속처분>은 재결의 취소에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 인 것인가요..?
(8-4) 재결을 취소한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9.

원고적격이 인정될 경우 : 협소익이 인정될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협소익 인정x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10, 기본서p.22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노선면허처분> 사건인데요

(1)에 해당하는 문단이 ‘원고적격(신청인적격)’ 에 관한 내용이고, (2)에 해당하는 문단이 ‘협소익(신청이익)’ 에 관한 내용인가요?



10.

제목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처분성’ 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본문에 따르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1) 도시군관리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
3)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중 3)번만 처분인건가요?

11.

같은 맥락에서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고시한 사업시행계획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으로서 <처분>이 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 자체도 <처분>이 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12.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려면

1) 공무원이 직무상
2) 위법을 저질러
3)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4) 거기에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의 위법이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즉 협의의 행위위법과 같은 개념인지에 대해 학설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바, <같은 개념> 으로 주장하는 학설을 채택하자고 말씀주셨습니다. 즉,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판결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위와 같은 태도에 근거하였을 때,

국가배상소송이 인용되었다는것은 2) 요건인 ‘위법성’ 이 인정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즉 협의의 행위위법이 인정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취소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교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 서술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분위 위법성=국배의 위법성으로 보는 <기판력 긍정설> 은 ‘취->국’에만 미칠 뿐, ‘국->취’ 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일까요??


13.

기속력은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미침
2) 객관적 범위 : 판사가 지적한 위법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는 처분사유에 미침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 미침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더라도 판사가 지적한 위법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면 기속력이 미치는 것인가요?

분명 교재에 따르면 “처분 이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서,

‘처분 이후의 사유라면 기사동이 인정되는 아니든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혹은 ‘처분 이후의 사유라면 설사 기사동이 인정되더라도 기속력이 미치지 않느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애초에 <처분 이후>에 기사동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게 가능한지도 의문이긴 한데….변호사님아 답변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4.

소송물은

1)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
2) 존부를 주장하는 <권리>

중 어떤 것인가요? 수업시간에는 1)로 말씀주셨는데,
교재에는 2)인 것처럼 나와있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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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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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제 생각입니다만
    1. 병합된 부위확입니다. 2. 국가가 실제 납세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즉,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없이 법령이 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환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3. 판례 문구에 "만일"이라는 표현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해당 판례가 부위확 중 거부처분이 행하여진 경우가 아니잖아요 4.후자입니다. 5.외부적으로 표시-> 성립, 상대방에게 도달 -> 효력이 발생 6. 네 7. 인가 전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은 인가가 있기 전이어서 아직 처분의 효력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 / 제가 질문을 잘 이해못한거 같습니다. 질문 주신 사업시행계획이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8.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협소익이 없으니.. 인용판결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기속력도 발생 못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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