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청구 병합 작성자Dayyyy|작성시간26.06.05|조회수2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소법 10조에 나오는 관련청구소송에서 병합 형태가 객관적/주관적 병합이 있는데 이건 행소법 8조 2항이 민소법을 규정함으로써 행소법 병합도 객관적/주관적 병합 형태인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