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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0(2)문

작성자히호호히|작성시간26.06.05|조회수39 목록 댓글 2

행심법23조1항에 의해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해서
중앙행심위가
A도지사소속위원회에 보내는 건 안되고
B시장에게 보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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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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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5 이하나 | 작성시간 26.06.05 [추가질문] 같은 문제라서 함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1) 행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2) 행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으면 10일이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3) 행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예: 성남시장이 행한 처분인 경우)
    경기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하는 건가요?

    (4) 불고지,오고지의 경우 권한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니, 보내지면 (2)~(3)에 따라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네 맞습니다. / 네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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