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처분 간접강제 등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쓸 때 기속력은 항상 세트로 잡아서 로마자에 서술하는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의무이행시판 제기하였는데 명령재결 받은 경우 행정청이 처분하고있지 않다면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심법상 방법을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쓰라는건 간접강제 직접처분 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속력을 항상 세트로 서술하는게 논리적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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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 간접강제 등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쓸 때 기속력은 항상 세트로 잡아서 로마자에 서술하는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의무이행시판 제기하였는데 명령재결 받은 경우 행정청이 처분하고있지 않다면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심법상 방법을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쓰라는건 간접강제 직접처분 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속력을 항상 세트로 서술하는게 논리적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