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3기 문제인데 이의신청 파트 질문 검색해보다가 답변 안달려있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당 ㅠㅠ
1.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의 결정) 재결 -> 대상이 되는지는 재결법리로 풀면됨 (고유위법있는지 etc)
2.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결정) 재결 아님, 처분성이 문제됨
(1)특히 [기각결정]의 경우
1)보통 기각결정 -> 처분X (종전 처분 유지에 불과)
2)그러나 a.새로운 신청에 대한 결정 b.별도 절차 거친 독립 처분 -> 처분 O
(2)[인용결정?]의 경우에는
1)직권취소
2)대체 새로운 변경 처분
-> 둘 다 처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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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위와 같은 저의 이해가 맞는지
2.특히 행심 재결 아닌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완전 인용결정과 유사한데, 동일 논리로 제 3자에게 침해이익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되는지
3.사례집과 다르게 모고에서는 ’기각결정이 재결인지‘ ’기각결정이 처분인지‘로 나누어주셨는데
이렇게 서술해 주는게 바람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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