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심판에서 침익적 처분에 대해 재결을 하는경우에 재처분의무가 있나요?
무효확인 심판 재처분의무 49조 2항에서 재결에 의해 취소 무효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경우 이전에 대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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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심판에서 침익적 처분에 대해 재결을 하는경우에 재처분의무가 있나요?
무효확인 심판 재처분의무 49조 2항에서 재결에 의해 취소 무효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경우 이전에 대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