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래 을이 제기해야할 소송에서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 뒤에 심판 전치, 그리고 특히 원처분,재결주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당 부분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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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래 을이 제기해야할 소송에서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 뒤에 심판 전치, 그리고 특히 원처분,재결주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당 부분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