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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0번 유제(p.402)

작성자감자도리|작성시간26.06.05|조회수17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래 을이 제기해야할 소송에서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 뒤에 심판 전치, 그리고 특히 원처분,재결주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당 부분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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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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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제 생각입니다만
    소송상 구제수단을 물었으니,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해당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요건을 따지는 것이죠. 그 중 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필요적행정심판전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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