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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두문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구별실익 - 심오재기 아후기

작성자몽서|작성시간26.06.05|조회수66 목록 댓글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실익 파트에서
(사례집 p442)

제 필기에

심 오 재 기
아 후 기

라는 필기가 있는데...

혹시 이거 수업에서 다뤘던 두문자였나요?
다뤘다면 무슨 두문자였는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ㅠㅠ

1. 행정심판인 이의신청
심판법
오십일조에 따라
재결에 해당
기사동 인정한도

2.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
기사동 인정한도

이거 같은데
이게 제가 쓴 건지 수업 때 만들어주신건지 1도 기억이 안나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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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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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자아자아잦잦 | 작성시간 26.06.05 네 본문내용 맞아요! 저도 똑같이 필기되오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몽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감사합니다!! 혹시 아후기에서의 '후' (??) 요거는 정확히 뭐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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