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별실익 파트에서
(사례집 p442)
제 필기에
심 오 재 기
아 후 기
라는 필기가 있는데...
혹시 이거 수업에서 다뤘던 두문자였나요?
다뤘다면 무슨 두문자였는지 알려주실 분 있나요?ㅠㅠ
1. 행정심판인 이의신청
심판법
오십일조에 따라
재결에 해당
기사동 인정한도
2.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
기사동 인정한도
이거 같은데
이게 제가 쓴 건지 수업 때 만들어주신건지 1도 기억이 안나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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