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53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 병합 시에는 민소준용에 의한 청구병합이고, 이때 주위적 예비적 병합 검토 해야하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관청병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에도 주위적 예비적 병합은 검토 해야 하는 것이죠?
2.
사례 37(국배+취소소송), 63(취소소송+부이반청 / 무효확인소송+부이반청) 에서는 관청병 시 주위적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포섭은 없는데, 7회차 모고에서는 검토가 필수인거 같아서요…!
어느 경우에 주위적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를 꼭 필수로 검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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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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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작성시간 26.06.06 제 생각입니다만,
1. 네 2. 양립불가능한 청구일때 주위적 예비적 병합을 검토합니다. 예를들면 관청병으로 보지는 않지만 동일한 신청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거부처분취소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처럼 양립 불가능한 경우요 -
답댓글 작성자크슈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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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봉구밭과수원길 작성시간 26.06.21 지나가다 질문드립니다..!
2. 거부처분 취소청구 +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를 관병청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10조 1항 - 청구의 내용 발생원인이 법률상 사실상 공통, 처분의 효력 존부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여서 그런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