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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7번 행심법 입법상 과오여부

작성자와웅|작성시간26.06.05|조회수26 목록 댓글 1

뒤에 포섭을 보면 행심법 13조 입법상 과오여부는 하나도 안다투고 그냥 경업자 관계에 대한 포섭만 있는데요
입법상 과오여부에대한 일반론을 풍부하게 써주어야 하나요? 안들어가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행심에 청구인적격 나오면 무조건 써주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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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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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제 생각입니다만,
    청구인적격이 쟁점으로 나오면 검토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분량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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