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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제24회 노무사기출

작성자인권놈사|작성시간26.06.05|조회수41 목록 댓글 5


만약 문제가 "5/7에 심판청구 및 소제기"가 아니고

"6/1 에 심판청구하고 취소소송 제기" 하면

1. 제소기간은 이미 90일 도과해서 부적법한거 맞나요?

2. 만약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면, 6/1이면 아직 180일이내니깐 심판청구는 가능할텐데, 심판 거쳐서 재결서 송달 받은 후에 소제기 역시 못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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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아이love행쟁 | 작성시간 26.06.06 수강생 댓글입니다!

    1. 그렇습니다. (불고지의 효과가 행정소송에 미치지 않음)

    2. 행소법에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 후 재결서 받아서 소 제기 가능합니다!
  •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위 글로 갈음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인권놈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90일 도과로 소제기는 못하지만, 180일이내 심판신청하고 재결 받고 그에 대해서 불복할경우 소제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럼 "90일 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햇다" 는 틀린 말이 되는거죠? 불고지시엔 "180일이 지나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가 맞는 말인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조사협조자 윤성봉 | 작성시간 26.06.06 인권놈사 90일 도과로 소제기는 못하지만, 180일이내 심판신청하고 재결 받고 그에 대해서 불복할경우 소제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네 / 불고지 한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죠
  • 답댓글 작성자인권놈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조사협조자 윤성봉 넵넵 확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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